성폭력예방교육-일 시: 2015.11.30(월)/10:30~-대상자: 지적협회,농아인협회,시각협회-주 관 : 고성경찰서-목 적 : 1. 장애인이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갖게 하여 성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통제력고취. 2.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3. 달라진 관련법 변경 내용 교육 4.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